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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칼럼

제목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적용 대상 확대 (2015.07.01~)

작성자
웰플란트
작성일
2015.06.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8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존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만 75세 이상만 적용되었으나,

2015년 7월 1일자로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만 70세부터 적용됩니다.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구분

완전틀니(1악당*)

부분틀니

(1악당)

치과임플란트

(1개당)

레진상

금속상

가격(수가)

1,051,350

1,219,070

1,279,060

1,215,680**

본인부담금(50%)

525,600

609,500

639,500

607,800

(‘15년 의원급 기준, 단위: 원)

*1악당: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행위료 1,035,680원+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은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40~200만원(1악당)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 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 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됩니다.

  (‘15년 의원급 기준)

 

-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15년,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참고로,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1) 2015. 7. 1부터 기존 내용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금속상 틀니의 의료보험 적용입니다.

금속상: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

 

2) 치과 임플란트는 무치악(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치과 임플란트의 보험적용은 평생 2개까지 가능합니다.

 

3)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뼈이식 비용은 별도이며 비보험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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